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서울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조주빈(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가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송파구청은 지난 14일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공지 글을 올렸다. 이 명단에는 최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204명의 이름 앞 두 글자, 태어난 해, 상세주소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주소, 성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글은 현재 삭제됐다.
한편 최씨는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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