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전에도 범죄수익 몰수 ‘독립몰수제’도 도입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을 광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당정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텔레그렘 N번방 등 극악 범죄가 발생해 국민 공분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기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ㆍ배포ㆍ소지를 처벌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이 상향 조정되고, 광고 및 구매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인터넷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ㆍ관리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해나가기로 했다. 백 의원은 “N번방 재발 방지 3법 등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게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며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ㆍ소비 행위, 신고 포상금, 취업제한 확대 관련 법안과 독립 몰수에 대한 법안은 새로 긴급히 발의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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