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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시군합동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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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시군합동특별조사 실시

입력
2020.04.23 08:56
수정
2020.04.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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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자금조달 내역 철저 조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6월 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 등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내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소명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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