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강요한 10대 여고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2일 A양을 강제추행 및 강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등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올해 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쌓은 10대 피해자를 상대로 알몸 사진 등을 받아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수 차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성착취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양을 최근 붙잡아 구속했다.
A양은 피해자에게 받은 성착취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에게 범행을 시인하면서 “과거 자신이 비슷한 범행을 당해서 남에게도 해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고 공범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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