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재직자 고용 유지 및 취약계층 소득 지원이 큰 축이다. 여기에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층을 위해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등 ‘한국판 뉴딜정책’ 도 내놨다. 지난달 취업자 숫자가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어 11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겠지만 실업 대란 방지ᆞ극복용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액수나 지급대상이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 전체 취업자 2,661만명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절반에 가까운데도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정부 추계로도 93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계약직ㆍ파견직ㆍ용역직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회사가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점도 의아하다.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휴업을 하게 돼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이를 90%까지 보전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당분간 무급휴직을 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신청자들이 대부분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사업주들이라 휴업수당의 10%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는데 6월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자리 유지’가 지상과제인 만큼 현장에서 이를 심사하면서 무급휴직 지원에 대해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는 곤란하다.
미진한 대로 대책을 내놓은 만큼 남은 과제는 예산 마련과 신속한 집행이다.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10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 대부분을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만큼 정치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고용보험 위주로 설계된 사회안전망의 취약점이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정부와 정치권은 제도를 전향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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