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
변호인 “청와대-검찰 수뇌부 기싸움에 피고인 먼지털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오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지만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했고, 뇌물 수수액 또한 막대하다”며 “이는 전형적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공여자들이 친분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 전 부시장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고 이후 권력기관 인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감찰을 중단하고 은폐하려 했다”라며 “진상을 밝히지 못하면 언젠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지난 수 차례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청와대와 각을 세운 검찰 수뇌부의 기싸움이 피고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어졌다”고 반론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 중단 청탁을 받은 백 전 비서관이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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