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 결심 공판에서 부친과의 관계 진술
“내가 수주 많이 해오니 질투한 것 같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경쟁자를 보듯 대했다”며 재판에서 털어 놓았다.
조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줄곧 아버지에 대한 서러움을 토로했다.
조씨는 대학 졸업 직후부터 아버지인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서 근무했다. 2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본사에 배치돼 공사수주, 관리, 영업업무 등을 도맡았다. 조씨는 “건방진 이야기지만, 나는 수완이 좋아 공사수주를 많이 한 반면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생긴 자격지심이 (나를 향한) 미움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아들이 아닌 경쟁자 보듯 했다”며 “삼성 관련 수주를 했을 때도 나름 열심히 영업해서 낸 성과인데 아버지는 칭찬 대신 (함께 일한) 여직원과의 관계를 의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정말 불쾌했다”며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사무실 책상을 내려치며 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연루된 웅동중학교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공범인 박모씨가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사립학교 교사채용에 1억~2억원 정도 받으니 돈 받으면 안되냐”고 구체적으로 제안해 박씨에게 교사 지원자를 물색하게 한 것이라 해명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어머니 집에서 몰래 가져온 문제지만 (박씨에게) 건넸을 뿐 2ㆍ3차 문제를 알려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너무 후회스럽다”며 반성하는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형님(조국 전 장관)에게도 너무 죄송하다”며 “전체적으로 내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사대금 채권을 갚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해 “징역 6년형과 1억 4,700만원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5월12일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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