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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근로자 건강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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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근로자 건강 책임집니다”

입력
2020.04.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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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단지에 근로자건강센터 7월 개소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무료 건강 관리

충북도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도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오는 7월부터 충북도내 소규모ㆍ영세 업체 근로자들은 무료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의 소규모ㆍ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전담할 ‘충북 근로자건강센터’를 청주오창과학산업단지에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사)대한산업보건협회는 6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마치고 7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직무스트레스 상담사 같은 작업환경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직업병 등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전담한다.

주로 작업 피로에 따른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건강 이상을 상담하고 질병 예방을 도울 예정이다.

관리 대상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업체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없어 소속 근로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작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북은 산업재해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인데도 전문 건강센터가없어 근로자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산업재해 피해자수는 2012년 3,687명에서 2018년엔 3,936명으로 300명 이상 늘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83명에서 97명으로 16%나 증가했다. 2018년 충북의 산업재해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는 1.57로 전국 평균 1.1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도와 청주시는 근로자건강센터 설치를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이번에 오창에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근로자건강센터가 열리면 당장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창2산업단지 내 2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건공단은 내년 중 근로자건강센터 분소를 설치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한기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산업보건 사각지대에 놓였던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작업병 안전지대 충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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