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산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산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0.04.22 15:39
0 0

6개 지구 중 보상 완료된 2개 제외

‘항공클러스터’ 등 4개 지구 재지정

부산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부산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지구 1만2,693㎢에 대해 재지정을, 2개 지구 1만3,587㎢는 해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4개 지구는 △항공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기존) △둔치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이다. 이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에코델타시티지구 △명지예비지지구는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모두 완료되면서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취득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한편 이번 재지정 결정으로 △항공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기존) △둔치도는 2022년 5월 30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22년 5월 14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거래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