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임블리’)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쓰고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부장 이석재)는 22일 소비자들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임 전 상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임 전 상무의 고객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곰팡이 호박즙’ 논란은 임블리가 주력으로 판매한 화장품의 품질 의혹으로도 번졌다. 소비자들은 임 전 상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블리블리’화장품을 사서 쓰다가 모낭염 등 안면피부질환, 피부트러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건에프엔씨의 화장품들을 검사한 뒤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재판부가 블리블리 화장품 탓에 소송을 낸 소비자들의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