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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 안심숙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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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 안심숙소 확대

입력
2020.04.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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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모든 숙박업소 이용가능… 7일이내 하루 3만원까지 지원받아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피해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중인 사람들의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현재 1곳에서 시내 모든 숙박업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들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다.

시가 안심숙소를 확대한 것은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음성 판정 후 재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며 자택에서 가족과 격리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가 격리를 꺼리고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현재 시가 운영중인 안심숙소가 접근성이 낮아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다는 점도 시내 모든 숙박업소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가족은 7일 이내로 자택과 가까운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먼저 숙박비를 지불하고 카드 영수증과 자가격리자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대전시에 제출하면 확인 후 숙박비의 30%(1일 3만원 이내)를 지원받는다.

시는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해외입국자가 대전에 도착하면 검진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와 시설입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시가 운영중인 임시생활시설은 침산동 청소년 수련마을과 만인산 자연휴양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113개실이며, 90여명이 입소해 있다.

이들 임시 생활시설에는 실질적으로 자가격리가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대전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일정 거주지가 없는 해외입국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설이용료는 1일에 대전시민 5만원, 외국인은 10만원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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