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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속속 삭제…“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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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속속 삭제…“2차 피해 방지”

입력
2020.04.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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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안내 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안내 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지자체들이 보건당국 방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확진자와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등에 대한 2차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제주 등 주요 지자체는 동선이 일정 기간 공개된 확진자들의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부 시와 개별 자치구도 감염 가능성이 사라진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확진 환자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2판)’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개 기간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코로나 잠복기)까지’로 정했다.

앞서 파주시, 속초시 등이 보건당국 지침이 나오기 전 확진자 이동경로 일부를 비공개 전환하기도 했다. 파주시는 보건당국과 마찬가지로 14일이 경과한 확진자 동선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서 삭제했고, 속초시의 경우 완치 판정을 받은 확진자에 한해 이동경로를 삭제했다.

보건당국과 지자체의 이 같은 조치는 접촉자들의 잠복기간이 지난 뒤에도 확진자 동선을 계속 공개하는 것이 확산 방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이동경로 정보 공개가 일으키는 2차피해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확진자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등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등은 낙인처럼 남아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카페 등 이동경로는 가게 이름까지 특정된 경우도 있어 일정기간 폐쇄하고 방역을 했음에도 기피대상이 되기도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14일에도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두고 2차 피해 지적이 일자 접촉자가 있을 때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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