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측이 법인을 이용한 건물 매입을 통해 세금 등에서 이익을 취한 일부 연예인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MBC ‘PD 수첩’은 ‘연예인과 갓물주’ 특집으로 그려져 건물주 연예인들의 ‘특별한’ 투자 방법을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부동산 재테크 성공 사례를 잇달아 전하며 놀라움을 전하고 있는 스타들의 소유 건물을 조사한 결과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PD 수첩’ 측은 권상우를 언급하며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약 3억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했다”고 전했다. 또 “권상우 측에 해당 법인에 확인한 결과 다양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같은 건물 매입 방식에 대해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건물을 되파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또 ‘PD 수첩’ 측은 송승헌의 소유 건물도 언급했다. 제작진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소득이 4억이 되게 되면 개인의 임대소득세는 1억 4천 8백만 원이지만 법인은 6천 6백 만 원이다. 약 2배 차이인 셈”이라고 법인을 이용할 경우 임대소득세에서도 이익을 취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 다른 ‘건물주’ 스타인 이병헌 역시 언급됐다. 제작진은 “이병헌의 어머니의 명의로 돼 있는 법인의 경우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시로 주소지가 설정돼 있었다”며 “제작진이 해당 법인 주소로 찾아갔지만, 법인 주소지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건물 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법인은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 측은 “송승헌 측으로부터 해당 법인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며, 법인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이유는 세무사와 법무사의 조언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여 전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스타는 김태희였다. 방송에서는 “김태희가 강남역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할 당시 본인이 대표, 언니가 이사인 법인명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며 “확인 결과 해당 법인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있었지만 소호 사무실 형태로 한 층에 70여 개에 달하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에는 다른 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심지어 해당 법인이 입주한 소호 사무실의 월세는 월 27,500원”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이들이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법인이 서울에 위치할 경우 약 2배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해당 전문가는 “구입한 건물이 서울에 위치해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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