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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를 한국에 머물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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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를 한국에 머물게 해주세요”

입력
2020.04.21 18:52
수정
2020.04.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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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서 10여명 목숨 구한 사실 알려지자

“영주권 등 보상 필요”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강원 양양군의 원룸화재 현장에서 이웃 주민 10여명을 구했으나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인 율다셰프 알리 압바르(28ㆍ사진)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알리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내용의 글이 3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어서 도주할 수도 있었지만, 생명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의로운 일을 했고 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점을 들어 영주권과 직업 알선 등 보상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청원인도 “비록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이웃주민 10여명을 살리는데 공헌을 했다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원공간에선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린 아이를 구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준 프랑스 사례를 들기도 했다.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이날 현재 알리와 관련된 글 10여건이 올라왔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살린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다. 이날 알리의 국내 후견인 역할을 하는 양양 손양초교 장선옥(57) 교감에게도 그를 돕고 싶다는 연락이 이어졌다.

알리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22분쯤 귀가하던 중 자신이 거주하던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의 3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 계단을 오르내리며 입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다. 불길이 번지는 2층에 있던 한 여성을 구조하려다가 목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장 교감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알리는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통원 치료 중인 그는 다음달 1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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