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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신라젠·대표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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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신라젠·대표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0.04.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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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는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는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에 대해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21일 오전부터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문은상 대표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혐의로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구속했다.

문 대표도 거액의 지분을 매각해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문 대표가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신라젠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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