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 문자 투표 결과 조작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달 6일 프로듀스 101의 투표 조작 의혹을 고발한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시즌2 최종회 사전 온라인 투표와 생방송 유료문자투표 결과 조작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고소ㆍ고발인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상급기관인 고검이 항고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추가 수사를 명령하는 것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안동완)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영림)는 지난해 12월 김용범 총괄프로듀서(PD)와 안준영 PD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즌2 최종회 사전 온라인투표와 생방송 유료문자투표 결과 조작과 관련해선 김 총괄PD를 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하고, 안 PD는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업무방해죄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검은 “시즌2 최종회 투표도 시즌3, 시즌4 프로그램처럼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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