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38억원을 매입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자기자금 18억원과 차입금 20억원으로 주택을 샀다고 소명했다. 여기엔 증여 12억원과 가족 차입금 4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17억원이 A씨 아내의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 계좌에서 지불됐다. 정부는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A씨 부부 등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특정 부동산을 지칭하며 “(이곳에) 절대 물건을 주지 맙시다” “매물 호가를 5억원 이상으로 내자”고 글을 작성했다. C씨는 다른 카페에 “매물을 내놓을 때 저층은 신고가 대비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썼다. 이들 모두 집값 담합을 유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형사 입건됐다.
정부가 법인을 동원해 탈세 및 허위대출 등의 방법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거래한 매수자를 다수 적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통한 집값 담합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주택 거래를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이 이어 세 번째 조사이며, 이전까지 서울에 한정됐던 조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적발 결과에는 편법증여와 탈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고된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주택 거래 1만6,652건 중 약 10%(1,694건)를 이상거래로 판정했다. 이 중 편법증여와 탈세가 의심되는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대출규정을 위반한 75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명의신탁 약정으로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됐다.
법인을 이용한 탈세와 허위대출도 다수 적발됐다. 법인 자금을 유용해 탈세한 혐의는 57건에 달했으며, 대출규정 위반 혐의도 15건이 포착됐다. 정부는 향후 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법인의 주택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법인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이 발각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대응반은 현재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에 형사 입건한 11건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뤄진 집값 담합 10건에 대해선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을 압수 수색할 계획이다. 이미 8건은 영장을 받은 상황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온라인 집값 담합은 대부분 경기 수원시와 안양시 등 경기 남부권에서 적발됐다”며 “향후 청약당첨 목적의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거래를 비롯해 매물 허위정보 제공과 온라인상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