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비사업 유예기간을 이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연기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사람들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알리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엔 시행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 간의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가맹점 간 거리 공유는 수익 산출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인 판단 및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것과 관련,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부당한 계약해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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