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해산 청원에 “방역방해 있었다면 국민생명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 답변
청와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을 이유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강제해산을 주장한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한 만큼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신천지 강제해산 촉구’ 및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 국민청원에 “신천지 측이 불법적으로 방역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명단 제출 지연, 고의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면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되면서, 대구ㆍ경부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도 지적했다. 다만 방역 과정에서 신천지 측의 협조가 있었던 점도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교육생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 받았다. 신도와 교육생의 수는 약 31만명, 보유시설은 2,041개로 파악됐다”며 “이후 신천지 신도와 시설에 대해 선제적 방역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에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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