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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여중생 집단성폭행 수사 미흡...여청사건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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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여중생 집단성폭행 수사 미흡...여청사건 전수 점검”

입력
2020.04.21 16:43
수정
2020.04.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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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과 B군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과 B군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모든 여성청소년 사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산하 10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증거 확보 등 초동 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 미확보,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미흡, 불법 촬영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휴대폰 미확보 등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연수경찰서 보유 사건과 접수한 지 3개월 이상 된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 여청과에서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여중생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한 결과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전현직 수사팀장(경감)과 담당 수사관(경위) 등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인 팀장 2명과 수사관 1명은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된 A(15)군 등 중학생 2명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B(15)양 가족들은 앞서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불법 촬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휴대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C양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 등이 술에 취한 C양을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따로 확보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뒤늦게 영상 확보에 나섰으나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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