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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효기간 지난 취준생 어학 성적, 기업들이 인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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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효기간 지난 취준생 어학 성적, 기업들이 인정해달라”

입력
2020.04.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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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주관기관엔 2018년 1~4월 성적 확인 조치

코로나19로 기업 채용 일정 미뤄져 유효기간 만료 성적서 속출

4월 토익 취소 안내문. YBM 홈페이지
4월 토익 취소 안내문. YBM 홈페이지

2018년 1~4월에 치러져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된 토익(TOEIC)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이 발급된다. 정부는 이를 입사시험에 활용되도록 기업들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한국토익위원회 등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도 확인해주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채용이 미뤄지면서 기존 채용 일정에 맞췄던 응시자의 어학 성적이 만료되거나, 어학시험 일정이 연기돼 채용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토익 시험은 2월 29일 정기시험부터 지난 12일 정기시험까지 4차례 연속 취소된 끝에 오는 26일 정기시험일이 새로 잡혔다.

이번 조치로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확인이 가능한 어학성적은 토익, 텝스(TEPS), 일본어능력시험(JPT) 등이다. 토익과 JPT는 2018년 1월~4월 시행된 시험에 대해 성적 재발급이 가능하고, 텝스는 2018년 1월 6일(242회) 시험부터 같은 해 4월 7일(247회) 정기시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만료된 어학성적을 적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이 결정한 문제다. 이에 고용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민간기업에 어학성적 유효기간을 연장해 인정하거나 성적표 제출 기한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 시험 전일 등으로 늦춰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어학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 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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