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이면도로 최고 30㎞ 운행해야
부산 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인 50㎞를 넘어 적발되면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내 주요 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최고 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 단속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계도기간을 정해 시범 운영해 온 ‘안전속도 5030’ 단속을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보조 간선도로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주요 도로는 시속 50㎞, 그밖에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고 속도를 제한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시내 1,200여곳에 50㎞ 이하로 달리도록 하는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을, 30㎞ 이하로 달리는 도로 2,200여곳을 정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4월 11일까지 5개월간 발부한 속도위반 계도장 건수는 24만1,815건이었다고 밝혔다. 부산 전역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모두 455대로 대당 평균 6.9대가 단속됐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5개월 동안 사고 건수가 5,049건으로 2018~2019년 같은 기간 사고 건수 5,221건 보다 3.3% 가량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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