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별도 진술서로 대체…일각 ‘태도 논란’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해 청와대 공직기간비서관 재직 시절 경찰이 우편 발송한 서면 조사용 참고인 조서를 백지로 돌려보낸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찰 조사를 무시한 태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최 당선자는 지난해 4월 12일 경찰로부터 6쪽 분량의 참고인 조서를 받았지만 별도로 답을 적지 않은 채 제출했다. 경찰이 최 당선자에게 참고인 조서를 보낸 것은 지난해 2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보수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듣기 위해서다.
조 전 수석은 당시 “2018년 1,2월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앞두고 조 전 수석과 최 전 비서관이 담당재판장을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였다.
최 당선자는 우씨의 주장 내용과 관련한 정황을 묻는 경찰 서면조서를 백지로 돌려보낸 뒤, 대신 며칠 뒤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조 전 수석, 해당 부장판사와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최 당선자의 당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최 당선자와 달리 고소인 신분인 조 전 수석은 7쪽짜리 서면 조서를 써서 경찰에 냈고, 참고인 신분의 해당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도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우편조사로 할 때 일반적으로 문답을 채워달라고 하는데, 최 당선자는 이를 채우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만한 태도라는 것은 (의혹을 보도한) 언론의 해석”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어 “다만 당시 최 당선자와 관련해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수석은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며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결국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도 다음 달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