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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믿고 찬성해줬는데 30억원 물어내라니”

입력
2020.04.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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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리조트에 기부 찬성’ 전직 강원랜드 사외이사

“당시 책임지겠다”던 태백시ㆍ시의회에 대책 촉구

태백시가 출자한 태백관광공사가 2009년 완공한 오투리조트는 경영난을 겪다 2016년 부영주택에 매각됐다. 태백시 제공
태백시가 출자한 태백관광공사가 2009년 완공한 오투리조트는 경영난을 겪다 2016년 부영주택에 매각됐다. 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의 확약서를 믿고 오투리조트 지원에 찬성했다 30억원이 넘는 배임책임을 떠안게 된 전직 강원랜드 사외이사 7명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12년 태백시가 경영난을 겪는 오투리조트를 도와달라며 강원랜드에 요청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150억원) 기부에 찬성한 이사들이다.

그러나 2년 뒤 감사원은 “이 결정이 회사(강원랜드)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들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이자와 지연 손해금, 소송비용 등이 더해져 금액은 62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들 이사 7명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태백시가 확약서에 명시된 배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사들은 “지난 2012년 이사회 당시 찬성은 ‘이사의 배임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이들 이사 7명은 지난해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들은 이날 “그럼에도 태백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확약서를 믿고 한 선의가 이렇듯 큰 파장으로 다가온다면 태백시는 언행불일치에 대해 뭐라고 항변할지 궁금하다”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확약서에 찍힌 직인의 의미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며 거듭 태백시를 겨냥했다.

태백시의 입장도 난감하다.

앞서 태백시는 이사진의 책임 감경을 위해 지난해 11월 법원에 강원랜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임시 주총이 열렸지만 감경안은 부결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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