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법원의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최대 징역 12년까지로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에 따른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형위는 음주ㆍ약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질 때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죄’의 기본영역 양형기준을 기존 ‘징역 8월~2년’에서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가중처벌이 필요한 사건은 기존 ‘징역 1~3년’에서 ‘징역 4~8년’으로 양형기준이 상향됐다. 동종 범죄 및 음주운전 전과,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양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유죄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 상한을 넘어선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상죄’도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0월~2년6월’로 상향됐다. 2개 이상의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7년6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도 위험운전치사상죄 양형기준에 따라 일부 형량 범위가 상향됐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내달 관보 게재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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