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제례악 최충웅 등 15개 종목 21명 대상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아니지만 그의 전수교육을 돕는 조교들 중에서 처음 명예보유자가 배출된다. 지금껏 명예보유자는 보유자만 될 수 있었다.
문화재청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전승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국가무형문화재 15개 종목 전수교육조교 21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겠다고 21일 예고했다.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되는 건 처음이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전수교육조교는 종묘제례악(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최충웅ㆍ이상용씨, 판소리(5호) 강정자씨, 강강술래(8호) 김국자ㆍ박부덕씨, 강릉농악(11-4호) 차주택ㆍ최동규씨, 진주검무(12호) 조순애씨, 영산쇠머리대기(25호) 정천국씨, 나주의 샛골나이(28호) 김홍남씨, 가사(41호) 김호성씨, 단청장(48호) 박정자ㆍ이인섭ㆍ김용우씨, 가산오광대(73호) 방영주씨,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82-2호) 김금전씨, 명주짜기(87호) 이규종씨, 황해도평산소놀음굿(90호) 이창호ㆍ안금순씨, 살풀이춤(97호) 김정녀씨, 삼베짜기(140호) 양남숙씨 등이다.
명예보유자는 본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 이유로 전수교육과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진 경우 공로를 감안해 그를 우대하려고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지금까지 70명이 인정됐고 그 중 54명이 별세, 현재 16명이 남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했다면 전수교육조교의 공로도 보유자에 버금간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8년부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마침내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가 되는 길을 터줬다. 이후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파악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21명을 확정했다. 기준은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 활동 지속 가능성 등이었다.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가 되면 전승 지원금과 장례 위로금이 더 많아진다.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은 명예보유자가 100만원, 전수교육조교가 70만원이고, 장례 위로금은 명예보유자가 120만원, 전수교육조교가 60만원이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예정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 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전승 환경과 처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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