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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수조교도 명예보유자 된다… 첫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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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수조교도 명예보유자 된다… 첫 인정 예고

입력
2020.04.21 11:54
수정
2020.04.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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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악 최충웅 등 15개 종목 21명 대상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에서 종묘제례악 전곡을 연주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09년 10월 촬영된 사진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에서 종묘제례악 전곡을 연주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09년 10월 촬영된 사진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아니지만 그의 전수교육을 돕는 조교들 중에서 처음 명예보유자가 배출된다. 지금껏 명예보유자는 보유자만 될 수 있었다.

문화재청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전승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국가무형문화재 15개 종목 전수교육조교 21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겠다고 21일 예고했다.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되는 건 처음이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전수교육조교는 종묘제례악(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최충웅ㆍ이상용씨, 판소리(5호) 강정자씨, 강강술래(8호) 김국자ㆍ박부덕씨, 강릉농악(11-4호) 차주택ㆍ최동규씨, 진주검무(12호) 조순애씨, 영산쇠머리대기(25호) 정천국씨, 나주의 샛골나이(28호) 김홍남씨, 가사(41호) 김호성씨, 단청장(48호) 박정자ㆍ이인섭ㆍ김용우씨, 가산오광대(73호) 방영주씨,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82-2호) 김금전씨, 명주짜기(87호) 이규종씨, 황해도평산소놀음굿(90호) 이창호ㆍ안금순씨, 살풀이춤(97호) 김정녀씨, 삼베짜기(140호) 양남숙씨 등이다.

명예보유자는 본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 이유로 전수교육과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진 경우 공로를 감안해 그를 우대하려고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지금까지 70명이 인정됐고 그 중 54명이 별세, 현재 16명이 남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했다면 전수교육조교의 공로도 보유자에 버금간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8년부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마침내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가 되는 길을 터줬다. 이후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파악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21명을 확정했다. 기준은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 활동 지속 가능성 등이었다.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가 되면 전승 지원금과 장례 위로금이 더 많아진다.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은 명예보유자가 100만원, 전수교육조교가 70만원이고, 장례 위로금은 명예보유자가 120만원, 전수교육조교가 60만원이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예정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 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전승 환경과 처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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