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인턴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의 기소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비서관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조씨는 이듬해 두 곳 모두 최종 합격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이날 검찰이 선별적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폈다.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관련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기소된 사람은 최 전 비서관 한 명뿐이라는 것이다. 또 검찰로부터 피의자 소환을 통보 받지 못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비서관은 올해 초 “검찰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며 기소에 앞서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최 전 비서관은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검찰이 불법적ㆍ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다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조씨는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에서 법무법인 인턴 경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이 조씨가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알지 못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최 전 비서관은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로는 처음 법정에 섰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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