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일주일만…인천서 두 번째 사례
스페인에서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격리 치료를 받은 20대 남성이 퇴원한지 일주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에서 이 같은 재양성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13일 인천의료원에서 퇴원한지 일주일만인 지난 20일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행한 재검사 결과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1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워킹홀리데이(외국인 청년 취업 특별 허가 제도) 비자로 스페인에 체류한 그는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당시 기침 증상이 있었던 A씨는 다음날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진행한 검체 채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와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격리 입원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이달 13일 퇴원했다. 보건소에서 일주일간의 자가 격리 후 재검사를 권고 받은 A씨는 전날 검사를 받았다. 그는 재양성 판정 후에 인천의료원으로 다시 긴급 이송됐다.
인천시는 “거주지와 주변 방역을 실시했고 접촉자 2명(A씨의 부모)은 검사 후에 자가 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재양성 사례는 A씨가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접촉했다가 확진된 B(9ㆍ인천 9번째 확진자)군이 퇴원한지 18일만인 지난 3일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재양성 사례는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몸 속에서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 약해지면서 다시 활성화되거나 전파되지 않는 죽은 바이러스가 검사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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