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심사한 결과 2,230가구에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도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도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4,618가구의 신청 사항을 실시간으로 심사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2,230가구에 지급 결정 사항을 문자로 안내했다. 이들 가구에는 이날 중으로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 지급 결정된 총 2,230가구 중 1인 가구는 784가구, 2인 가구 484가구, 3인 가구 391가구, 4인 이상 660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이들 가구에 지급된 지원금은 8억여원 규모다.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등록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대상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이 활용된다.
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속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도움을 받아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창구인 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ㆍ접수 첫날인 지난 20일 행복드림포털에는 11만8,011명이 방문했으며, 서버다운 등 시스템의 장애 없이 원활하게 신청이 이뤄졌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22일까지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20일부터,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도는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ㆍ오프라인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토ㆍ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적용이 해제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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