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관객수가 90% 가량 급감하고 화제작들의 개봉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위기에 빠진 영화산업을 위해 170억원이 긴급 수혈된다. 또 세금 감면 헤택도 주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코로나19로 신음중인 영화와 영화인들을 지원하는데 170억원을 투입하고,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9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코로나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 제작비와 개봉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품당 최대 1억원씩 모두 42억원을 지원하며, 단기 실업 상태에 처한 영화인들 700여명에게도 직업 훈련비 명목으로 8억원을 투입한다.
침체에 빠진 극장가 지원책으로는 90억원 상당의 6,000원 할인권 130만장을 관객들에게 제공하고,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열릴 특별전을 위해서는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소요될 170억원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마련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달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선 납부액을 현행 입장권 가격의 3%에서 0.3%로 낮출 방침이다.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조성준 기자 when9147@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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