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독물품 지원금 147만 원 집행… 혐의 입증 시 강력한 불이익”
서울 시내버스회사 5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서울시에서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시내버스 업체 대표 5명을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버스 내부 소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울시에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타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버스회사 5곳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버스 방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를 받는 버스회사 5곳에 대해 서울시는 “경찰 수사 결과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관계법령상 행정처분은 물론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서울시는 수사 대상 5개사에 총 약 147만원의 소독물품 지원금을 집행했지만, 방역 관련 인건비는 집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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