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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조건부’ 꼬리표… TV조선·채널A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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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조건부’ 꼬리표… TV조선·채널A 재승인

입력
2020.04.20 18:06
수정
2020.04.20 2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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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검언유착 조사 따라 취소 가능

20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20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TV조선에는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는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의 유보’를 조건으로 붙인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고,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TV조선은 지난달 방통위 심사에서 총점 1,000점에서 653.39점을 받았다. 기준 점수 650점은 넘겼지만, 중점심사 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ㆍ사회ㆍ문화적 필요성’에서 210점 만점에서 50%에 미치지 못하는 104.1점을 받아 과락 처리됐다. 방통위는 다음 재승인 심사 때 이번에 과락을 받은 부분에서 다시 과락을 받거나, 총점 650점 미만이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을 달고 재승인했다.

채널A는 총점 1,000점에서 662.95점을 받고, TV조선과 달리 과락된 부분도 없었다. 하지만 ‘검언(檢言)유착 의혹’으로 취재 윤리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취재윤리 위반 사안이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철회권의 유보’를 조건으로 붙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을 두고 방통위가 조건부 재승인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벌써 세 번째 조건부 재승인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방송사가 잘못해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승인 취소까지는 못할 거라는 확신만 준 셈”이라 지적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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