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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성착취물 ‘다크웹’ 운영자, 美로 송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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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성착취물 ‘다크웹’ 운영자, 美로 송환 착수

입력
2020.04.20 17:00
수정
2020.04.20 1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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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국 범죄인 인도 요구에 따라 송환절차 착수

서울고등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 영상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손정우(24)에게 법원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27일 출소를 앞둔 손씨는 석방되지 않고 미국으로 송환되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홍승면 선임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고검이 손씨에 대해 청구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인도심사 청구명령을 하면 검사가 인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손씨의 범죄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6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 청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다음날 법원에 인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손씨는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심사를 받게 된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원은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범죄인이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인도를 결정하면, 손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미국으로 송환된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려운 일명 ‘다크웹’에서 이용자 128만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사이트(W2V)를 운영한 혐의(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손씨는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이달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미국 법무부는 그 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한국에서보다 중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한국 검찰이 손씨의 미국 인도를 추진하면서 적용한 자금세탁 혐의가 미국에서는 연방범죄로 규정된 행위여서, 혐의 내용에 따라서는 중형을 면치 못할 수 있다. 또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만 범죄인 인도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에서 이미 형기를 마친 아동 음란물 관련 혐의로는 기소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법무부 또한 중복기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범죄 혐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범죄인 인도를 추진했다. 한미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제5조는 ‘인도 청구된 자가 인도 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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