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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대표 “수천억원 부당이득 사실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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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대표 “수천억원 부당이득 사실 아니다” 반박

입력
2020.04.20 15:52
수정
2020.04.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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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사벡'의 임상 중단 권고를 받은 신라젠이 지난해 8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무용성 평가 결과를 보충 설명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 권고를 받은 신라젠이 지난해 8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무용성 평가 결과를 보충 설명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천억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20일 문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신라젠은 각 분야별로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일체의 허위 사실 없이 신고 및 허가 취득으로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앞서 문 대표가 신라젠의 곽병학 전 사내이사, 이용한 전 대표 등과 2014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신라젠으로부터 400억원을 투자 유치하고, 이 자금으로 신라젠이 발행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후 문 대표 등은 매입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했고, 신라젠 상장 뒤 주식 일부를 전환가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해 3,000억원 이상의 부당 수익을 얻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BW 발행은 대주주 3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동부증권과 기관투자가들의 펀딩 개시를 위한 요구사항이었다”며 “기관투자가들이 BW 미 실행 시 그들이 투자한 금액 반환을 요구했기에 회사 존속을 위해 당시로서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주식을 팔아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며 “부당이익으로 거론되는 수천억은 국세청 요구에 따라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문 대표는 “국세청이 BW가 증여서 부과 대상이라고 결정해,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 약 1,700억이 부과됐다”며 “보유주식으로 현물 납세를 하고자 했으나 주식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부득이하게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신라젠 대주주 3명이 BW 행사를 목적으로 의사 주주들로부터 대여한 주식 부채가 2018년 1월 평가금액으로 약 3,000억 규모”라며 “3인 중 세금과 부채를 다 해결한 사람은 없기에 항간에 떠도는 수천억의 부당 이익 취득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곽 전 사내이사와 이 전 대표는 17일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임상이 실패한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됐다. 두 전직 임원들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문 대표를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도 조만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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