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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ㆍ재혼 반복해도 5년 이상 살았다면 연금 나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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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ㆍ재혼 반복해도 5년 이상 살았다면 연금 나눌 수 있어”

입력
2020.04.20 14:36
수정
2020.04.20 23:5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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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부가 결혼 기간 중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 분할청구를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무원인 전 남편과 결혼ㆍ이혼ㆍ재혼을 반복했다. 첫 혼인기간은 28년이었고, 두 번째는 3년이었다. A씨는 2018년 전 남편이 퇴직하자 이듬해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자신에게도 나눠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1차 혼인기간(28년)은 연금분할 제도가 생긴 2016년 1월 이전에 이미 종료됐고, 2차 혼인기간은 5년 미만이라 A씨에게는 분할 수급권이 없다”고 거부했다.

2018년 3월 당시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중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연금을 분할 수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초혼과 재혼에 대한 구분이 법에 없어 A씨는 “분할 수급권을 산정할 때 1ㆍ2차 혼인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 대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재혼 뒤 혼인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지 혼인기간이 일시적으로 끊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차 혼인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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