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경찰을 사칭해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혐의(특수절도 등)로 말레이시아 국적 A(2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경찰을 사칭해 현금을 인출, 집에 보관토록 한 후 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최근까지 강원과 충남, 전남 등지의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인출해 우체통 등에 보관하라”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B씨의 집에서 돈을 훔치다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평소 거래를 하던 주민 B씨가 갑자기 고액을 인출해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금융기관 직원 C씨 등 2명이 B씨 집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은 것이다.
C씨 등은 A씨를 붙잡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일당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관하라고 하지 않는다”며 “돈을 인출해 보관하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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