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10년 이하 징역형 → 5년 이상 징역형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이른바 ‘n번방’ 등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의 상한을 정하지 말고 ‘5년 이상의 징역’ 등 하한을 정해 놓고 처벌하자는 것이다.
백해련(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대신 하한을 설정,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비판이 크기 때문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혹은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전시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 혹은 공연·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임종성·허윤정·권향엽 대책위원 등은 지난 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강력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과거 소라넷에서 지금의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양형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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