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군의무사 출원기술 우선심사 거쳐 2개월 만에 권리 부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산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관이 개발한 진단기술이 처음 특허로 등록됐다.
특허청은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20일 처음 특허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등록이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지난 2월 우선심사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심사관 3명의 의견을 모아 신속한 심사를 거쳐 출원 후 2개월만에 특허로 등록됐다.
특허등록된 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하여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코로나19는 강한 전파력으로 감염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이 중요한데 이 기술이 신속한 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다.
등록된 기술 외에도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해 검사시간 단축과 정확도 향상 등이 포함된 기술이 20여건 특허가 출원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 2건은 우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통해 빠른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출원 진단기술 특허출원 증가에도 대비하고 있다. 사스, 메르스에서 경험했듯이 바이러스 진단기술은 유전자 정보가 공개된 후 1~3년 사이에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코로나19 진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수 특허로 확보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백영란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특허기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실시, 우리 기업에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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