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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가입제도’ 시행…전남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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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가입제도’ 시행…전남 최초

입력
2020.04.20 14:40
수정
2020.04.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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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청사 전경.
전남 영암군청사 전경.

전남 영암군은 지역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최초로 추진된 청년 상해보험제도는 영암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현역병(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400여명이 해당된다.

군은 지난 17일 1,900여만원을 들여 사회복무요원인 대체복무자와 직업군인은 제외한 현역병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전원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새로 입영한 청년 장병들의 신규 가입과 기간 중 전역한 청년들의 보험 해지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 진다.

보험 주요 보상 내역에 따르면 군복무 기간 중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입원 시에는 1일 3만원의 혜택을 최대 180일까지 지원 받는다. 또 골절ㆍ화상 진단금으로 회당 30만원, 뇌졸중ㆍ급성심근경색 진단은 3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로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원, 수술비 20만원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해당 보험은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지역의 청년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전망 구축을 했다”며 “자식의 안전한 귀가를 기다리는 부모의 애달픈 마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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