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의 성 비위로 인한 징계위원회를 열 때 여성을 3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반드시 3분의 1 이상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과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로 인해 징계 사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징계 사건의 경우 징계를 요구한 기관이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들어갔다. 비위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가 추가된다. 부정 청탁 등 주요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포상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 사유로 삼지 않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성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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