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던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이 20일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지역에서 발생한 6번째 재확진 사례다.
어진동에 거주하는 27번 확진자인 이 직원은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가 2주 만에 진행한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재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완치 판정 후에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토록 하고, 재검사를 하고 있다.
이 직원은 격리해제 후에도 지침을 잘 지켜 별다른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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