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64)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걸었다.
다만 전 목사는 보석 기간 중에 교회에서 예배를 열거나 집회를 주최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는 없다. 재판부가 “전 목사의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한다”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석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집회 도중 특정 정당에 지지를 해 달라고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월 24일 구속됐다.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다 “도망갈 우려도 없고, 급사의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석방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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