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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모두 ‘안전보험’ 무료 가입…최고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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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모두 ‘안전보험’ 무료 가입…최고 1000만원 지급

입력
2020.04.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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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0년 제주도민 안전공제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시행 2년차를 맞는 도민 안전보험은 도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도는 앞서 보험사 선정공고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도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다.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시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ㆍ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도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도 누리집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로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도는 온라인과 사고 피해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원ㆍ장례식장 등을 중심으로 도민안전보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민안전보험 미인지 및 고령 등으로 인해 보험 청구가 어려운 미신청자를 발굴해 보험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구비 등 찾아가는 대행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도민들이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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