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현공원 민간개발 사업 일몰제 두 달여 앞두고 급제동
경북 안동시가 추진 중인 ‘옥현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자가 중도에 그만두는가 하면 일몰제가 임박해 대구지방환경청이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청 반대에 부닥친 사업자 측은 “환경청이 환경을 보전한다면서 되레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동시 등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2017년부터 옥송상록공원 옥현공원 낙동공원 3곳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 중이다.
하지만 낙동공원은 개발에 나섰던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했고, 옥송 옥현 2곳 중 옥현공원은 환경청이 두 차례나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안동시가 공원으로 지정했지만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못하면 공원시설에서 해제되고, 토지소유자들이 제 각 각 자연녹지지역에서 실시 가능한 건축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옥현공원은 안동시 옥동 산 17 등 10만2,763㎡ 중 77.4%를 공원으로,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550가구)와 도로 등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일몰제를 2개월여 앞두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옥현공원 개발계획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사업자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시 옥동 산 17 일원에 조성 중인 옥현공원 10만2,763㎡ 내 식생보전등급 3등급지 훼손이 우려되므로 비공원시설(아파트) 위치를 변경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최근 통보했다. 환경청이 보전을 요구한 지역은 20~40년생 소나무 수십 그루와 굴참나무, 아까시 나무 등이 우거진 곳으로 알려졌다. 안동시가 1월말 협의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2월말 보완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10일 보완한 평가서를 다시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안동시와 사업자 측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환경청 요구대로라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절차와 도시공원,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해 최소 1년 이상 더 걸린다는 것이다. 일몰제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주간의 이견으로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옥현공원 인근에 사는 권택상(63)씨는 “옥현공원 예정지 일대는 수십년간 개발제한에 묶여 아까시나무와 굴참나무, 무연고 묘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등산로 등으로 이용하면서 조경시설과 휴양 및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속 공원시설 조성이 시급하다”며 “저런 쓸모 없는 아까시나무 군락을 왜 보존하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청이 현장여건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자 측은 환경청의 결정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7년 3등급지 및 경사도 심한 구미시 중앙공원에 대해선 구미시의 협의요청에 동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령 20~40년생 소나무 25그루와 상수리, 굴참나무까지 오래된 나무는 공원내 다른 장소로 옮겨 심고, 1,800그루 가량의 아까시나무는 보전가치가 없어 수형이 우수한 것만 선별에 이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정책연구원의 의사를 반영해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의견을 냈다”며 “보완된 공원조성 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권정식 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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