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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비위 의혹…권익위, 검찰에 신고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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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비위 의혹…권익위, 검찰에 신고 송부

입력
2020.04.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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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현직 검사에 대한 비위 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A검사가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약속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A검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 중이던 지난해 5월 장애인협회의 공금 7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협회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한 인사는 ‘구속영장 청구 대가로 A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의뢰가 아닌 신고사항 송부”라고 밝혔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이첩된 사건이 아니라, 제보의 신빙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넘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명백하지 않거나 △자체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접수된 신고 내용을 소속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권익위로부터 신고 자료 일체가 넘어오는 대로 진상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A검사는 이 같은 신고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구속영장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가 보완수사 이후 구속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절차대로 증거를 수집해 처리했고 협회 내부의 다툼이 심해 불거진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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