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쉰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절반가량은 “무급이라면 일을 쉴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준비 중인 지침에는 ‘아프면 사나흘 쉰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정작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급 휴가일 경우 ‘아프면 쉬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44.9%(1,697명)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8%(747명), 아파도 출근하겠다는 응답이 35.3%(1,336명)에 달했다.
‘유급연차휴가와 별개의 유급병가제도’의 유무에 대해 응답자의 57.4%(2,171명)가 회사에 유급병가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 국내 493개 민간기업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유급병가를 보장한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산업재해가 아닌 건강 문제로 인한 소득 손실을 사회보장의 형태로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병수당 도입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외사례 분석’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일부터 노동자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될 경우,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이 문을 닫은 경우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2주간 병가를 사용하는 긴급 유급병가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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