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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코로나19로 항공편 없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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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코로나19로 항공편 없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입력
2020.04.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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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귀국 항공권을 구하지 못한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비행기 운항이 재개될 때까지 출국을 잠시 유예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부터 항공권이 없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신고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먼저 예약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의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ㆍ축소하면서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항공편 예매를 하지 못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여권과 자진출국 신고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신고자의 출국을 30일 간 출국을 유예해 주고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해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자의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2월 이후 새로 불법체류자가 된 이들과 3월 이후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법무부가 징수한 범칙금은 총 1억930만원이다. 미납자에겐 영구 입국금지 등 조치가 내려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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