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회사가 입증해야” 경비원 승소 판결
기간제 근로자라도 사측이 내부 고발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시설경비업ㆍ주택관리업을 하는 B사에 입사한 뒤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A씨와 14회 근로 계약을 갱신해온 B사는 2018년 7월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A씨에게 했고, A씨는 “부당 해고”라 맞서면서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의 계약 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B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전임 관리소장의 공금 횡령 등 비위를 내부 고발한 것에 대한 인사 보복 성격의 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우선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여서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할 대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갱신 거절이 A씨의 내부 고발 때문은 아닌지 의심되는 점, 사측이 구제신청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갱신거절 사유로 주장한 인사고과평가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사측은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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