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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 코스와 경관,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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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 코스와 경관,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 배상해야”

입력
2020.04.19 13:55
수정
2020.04.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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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조성한 사업자 성과도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

개별 골프장이 만든 골프코스와 경관을 스크린골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 등 4개 회사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 등은 자신들이 소유ㆍ운영하는 골프장 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골프존이 무단으로 3차원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자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1심은 골프코스가 A사 등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14억2,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골프코스의 저작권은 골프장 사업자가 아닌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골프코스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고 있는 A사의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코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골프존이 이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코스를 실제로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표현된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ㆍ운영하는 원고들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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