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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는 허위사실” 최강욱 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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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는 허위사실” 최강욱 또 고발당해

입력
2020.04.19 11:53
수정
2020.04.19 19: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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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세련, 정통망법 위반 혐의 고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뉴스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채널A기자-검사장 유착 의혹’ 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9일 최 당선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당선인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면서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자는 지난달 31일 MBC가 보도한 이른바 ‘채널A 이모 기자와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지만 유튜버 유재일씨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최 당선자의 언급 대목이 등장하지 않는다. MBC의 한 간부도 이달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욱이 ‘사실 아니라도 좋다’라고 운운한 대목은 (56쪽 녹취록에) 아예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당선자는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도 고발 당했다. 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 당선자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전 1억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하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최 당선자는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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